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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이 국내업체의 중국산 속옷을 판매하면서 “이태리 브랜드”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는 홈앤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다.

홈앤쇼핑 쇼호스트는 지난 2월 <밀라노#41 쏙쏙 네모 거들팬티> 판매방송에서 “이태리 패션쇼에도 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의 검증받았다고 보면 될 것”, “이 정도 금액으로 보정에 크레오라(원단의 한 종류)에 이태리 브랜드에”, “6장에 5만 원대인데, 너무 괜찮다. 왜냐면 이태리 밀라노, 거기에 크레오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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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41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 회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은 이탈리아가 아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광고소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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