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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커머스 쇼핑엔티가 콜라겐 제품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반값세일”이라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쇼핑엔티는 방송 종료 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같은 상품을 동일 가격에 판매했다.

쇼핑엔티는 지난 2월 <뉴트리디데이 시그니처 콜라겐 비오틴> 판매방송에서 방송 중에만 반값 세일을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쇼핑엔티는 ‘50% 방송에서만 반/값/세/일’, ‘세일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갑니다’, ‘50% 파격할인 방송에서만 세일’이라는 자막을 고지했다. 출연자들은 “오직 방송에서 구입했을 때만 가능한 세일 조건”, “오늘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고 했다. 하지만 쇼핑엔티는 방송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을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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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광고소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쇼핑엔티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방송 중에만 할인 혜택을 받고 판매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한정판매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선 안 된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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