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임을 유엔 소속 전문가 조사단이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인은 앞서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도 불리는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판 KN-23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서방국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미사일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해 왔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증거가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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