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나와프 살람 ICJ 소장과 재판관들이 독일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니카라과의 요구에 대한 판결을 주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무기 공급 중단을 명령해달라는 중남미 니카라과의 요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에서 “긴급 명령을 내릴 만큼 시급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니카라과는 지난달 9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독일을 제소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임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 참여한 판사 16명 중 15명이 임시조치를 명령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독일의 집단학살 방조 혐의를 묻는 본안 심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람 소장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의 재앙에 가까운 생활환경, 특히 장기간에 걸친 생필품과 식량 부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부채가 있는 독일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약속했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장비 수출허가액은 지난해 3억2650만유로(약 4800억원), 올해는 현재까지 1006만유로(약 148억원)에 이른다. 독일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규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독일은 지난달 9일 진행된 예비심문에서 이스라엘에 제공된 군사장비들이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무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허가된 군사 장비 4건 중 3건은 훈련 및 시험 장비였다는 설명이었다. 또 독일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행위를 알고도 장비를 지원했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제소”라며 “(독일은)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독일 외무부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CJ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니카라과가 무기 공급 중단 명령과 함께 요청한 가자지구 내 구호단체에 대한 지원 재개 임시명령 요청도 이날 기각됐다. 독일은 하마스와 연계 의혹이 불거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한때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독립조사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달 24일 다시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ICJ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제노사이드 혐의를 심리하는 것은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두 소송 모두 본안에 대한 판결은 최대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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