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권 찬성 집회
덴마크가 51년 만에 낙태 관련 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3일(현지시간) 4개 정당과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8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17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가 없어도 낙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낙태 관련 상담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국가 낙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덴마크 보건부는 기존에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했던 건 낙태법이 처음 제정된 1973년엔 대부분 수술을 통한 낙태가 이뤄졌고 당시 12주 이후 낙태를 하는 경우 합병증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51년이나 지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법 완화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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