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자동차가 일손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65세 이상 직원의 재고용을 확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시니어 직원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숙련 기술, 노하우를 조직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도요타자동차 로고. A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요타의 정년은 60세로, 65세까지는 재고용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사원이 일할 수 있다. 65세 이상에 대한 재고용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예외적으로 매년 약 20여명을 고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는 재고용 대상을 전직종으로 확대해 자신이 일하던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춰 회사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판단한 직원들을 70세까지 고용한다. 급여 등 처우는 현행 재고용 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65세 이상 재고용 확대는 도요타의 신사업 추진과도 관련이 깊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도요타는 가솔린차에를 비롯해 전기자동차(EV), 연료전지차(FCV) 등까지 폭넓게 개발하는 ‘멀티패스웨이(전방위)’ 전략을 내걸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발과 생산 현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그룹 계열사에서 품질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인재 육성 및 기능 전수를 위해 이미 숙련 기술을 갖춘 시니어 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이와 함께 60세부터 65세 재고용 직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간부직을 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금이 60세 이전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오는 10월부터는 제도를 개정해 직원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유연하게 처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년 연장 및 폐지, 재고용자 처우 개선 등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추세다. 기계 및 건축재 제조·판매사인 YKK는 2021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자동차회사 마쓰다도 2022년부터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은 법적 정년을 60세로 하되 65세까지의 고용 확보를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직원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 상황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70세까지 고용 기회 확보를 기업에 ‘노력 의무’로 부여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65~69세 취업률은 52.0%로 10년 전보다 13.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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