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태양광 패널 공장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4일 공개한 무역법 301조 평가 보고서에서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수입처 변화 등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수행한 이 조사는 관세 부과 이후 해당 산업에서 중국산 수입이 13%(수입액 기준) 감소한 반면 중국 외의 국가에서의 수입이 6.0∼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기타 전자 부품'에서는 중국산 수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평균 20.5% 감소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의 수입이 4년간 연평균 1.9%씩 늘었습니다.

말레이시아(3.8%), 대만(2.2%), 기타국(6.5%)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배터리와 광섬유 케이블 등을 포함한 '기타 전자 장비와 부품'에서도 중국산 수입이 7.0% 감소한 반면 한국산 수입이 0.4% 늘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의 수입이 0.1%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장비'와 '자동차 부품'에서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TR은 301조 관세 부과 이후 컴퓨터 장비와 전자 장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이 증가했으며 멕시코,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다양한 수입처가 중국을 대체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