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스웨덴이 한국 어린이 입양 중단

노르웨이·덴마크 등 유럽국들 줄줄이 검토

1989년 1월 해외에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양부모들의 품에 안겨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네덜란드가 외국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국제 입양’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크 베이르빈드 네덜란드 법적 보호 장관은 이날 국제 입양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제 입양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입양 정책을 재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프랑크 장관은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국제 입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유럽에선 입양 과정상 불법 정황을 발견한 성인이 된 입양 아동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들 일부는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다가 돈을 주고 아이를 구매한 정황, 출생 서류의 위조·분실 등 불법 소지를 파악했다.

네덜란드 정부 산하 ‘해외입양 조사위원회’는 1967년에서 1998년 사이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5개국에서 자국으로 이뤄진 입양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입양 과정에서 일어난 학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왔다”고 사과하고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국제 입양을 일시 중지시켰다.

네덜란드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80개국에서 어린이 4만명 가량을 입양했다. 최근엔 국제입양이 줄어, 네덜란드 청소년 연구소 싱크탱크에 따르면 2019년엔 145명,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엔 70명이 입양됐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해 한국 어린이 입양을 중단했고, 노르웨이도 올해 초 해외 어린이 입양 잠정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덴마크도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들 유럽 국가는 한국 출신 어린이를 다수 입양한 나라들이다.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은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고아 등 해외 입양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1970년~1980년대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시기 미국, 유럽 등지로 입양 보내진 어린이는 20만 명에 달한다. 친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고아·기아로 호적이 조작되거나 입양 담당 기관이 입양 수수료를 받고 아이를 매매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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