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마약을 샴퓨통에 숨겨 밀반입한 4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제공

동시에 7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여행용 가방과 백팩에 숨겨 들여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약 5종류(시가 8억원 상당)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세라믹 용기, 플라스틱 영양제통·샴푸통 등에 담아 여행용 가방과 백팩으로 숨겨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 밀반입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소위 ‘지게꾼’을 고용해 마약을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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