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앙골라에 위치한 미국 최대 규모의 교도소인 앙골라 교도소 정문. 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 선고에 덧붙여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 감퇴를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같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첫 사례라고 AP는 전했다.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2224명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로 의원에 따르면 물리적 거세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또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단 한 번의 범죄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는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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