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차별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도 중국의 불공정성을 거론하고 나서, 양국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공정경쟁이 왜곡되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및 공급망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으며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 최혜국 대우 등 세계무역기구 규정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도입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12만원)의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기업을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이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등을 쓰는 전기차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 전기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750억달러를 투입하는 게 뼈대다. 중국 의존성이 커지는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북미 생산 차량에만 한정돼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도 반발했다.

미국은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며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이 대표는 이 법안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 쪽 요청이 있었다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중국의 이번 제소는 실효성이 낮다는 해석도 있다. 미·중 두 나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소국은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패널 결정에 한쪽이 상소하면 분쟁이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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