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업가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앙헬레스 지방법원. 연합뉴스

필리핀 법원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지난달 말 선고했다. 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 및 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를 두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둠라오의 하급자로 지씨를 직접 납치, 살해한 당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 대해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둠라오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2심 재판부는 둠라오와 이사벨, 옴랑 모두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지씨 유족에게 총 35만 필리핀 페소(약 828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 2016년 10월18일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납치돼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에서 살해됐다. 납치범들은 다음날 지씨의 시신을 인근 칼로오칸시 화장장에서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지씨의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몸값을 요구해 500만 페소(약 1억800만원)를 뜯어내기도 했다. 금품을 갈취한 이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납치·살해범이 현직 경찰들이어서 당시 필리핀 한인사회는 물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이 일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2017년 1월30일 지씨 아내 최경진씨를 만나 “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매우 미안하다”면서 배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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