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버시어 미국 켄터키주 주지사(왼쪽 다섯 번째)와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주는 켄터키주를 포함해 26개가 됐다.

이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1종 대형·특수·보통, 2종 보통)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합법적인 한국 체류 자격이 있는 켄터키주 면허 소지자 역시 한국 운전면허(2종 보통)를 적성검사만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켄터키주는 국내 기업이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세워 공장을 건설하는 등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곳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약 1만2000명이다. 경찰청은 “이번 약정 체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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