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비 비밀유지 ‘합의각서’도 작성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작성한 합의각서. 연합뉴스 제공

필리핀과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118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장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도박 행위자 10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과 경기 시흥시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180억원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죄단체를 결성해 조직원별로 총책과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 강령을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분 관계에 있던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합의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B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필리핀가 경기 구리시 등에 사무실 두고 10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운영자들의 개인계좌와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인당 한 달에 500만~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 조처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 상시 감시하는 것은 물론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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