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직원이 짜고 중국산 건대추 밀수입 개요도

중국에서 건대추와 땅콩 등 농산물 100억원대를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사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 20대 보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산 건대추 10t과 생땅콩 35t 등 100억원어치의 농산물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받고 A씨가 밀수한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대추 밀수과정에서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섞어 정상 수입품처럼 대체한 뒤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생탕콩은 관세율이 230.5%인 반면, 볶음땅콩은 63.9%인 것을 알고 혼합해 반입한 후 세관에는 전량 볶음땅콩으로 신고하거나 품명도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A씨가 B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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