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10대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부러 중독성 높은 인스타그램 체계를 만들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메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한 13세 청소년은 이날 메타를 상대로 50억 달러(약 6조8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는 것을 금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원고 청소년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메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대들이 인스타그램에 중독되도록 유도하고,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해왔다”며 “메타는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조종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메타가 사진 또는 동영상을 24시간만 공개하는 ‘스토리’, 게시물에 보인 긍정적 반응을 집계하는 ‘좋아요 수’ 등 기능을 10대를 비롯한 젊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메타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좋아요 수’ 기능을 제거해보는 내부 실험을 거쳐 ‘청소년과 젊은 층은 SNS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과 메타 로고. AFP연합뉴스.

이들은 재판에서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2021년 폭로한 페이스북 내부 문건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유출된 메타의 연구 문건에 따르면 메타 측은 인스타그램이 10대의 자살 충동이나 섭식 장애를 심화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0세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접하게 된 뒤로 “나의 몸과 외모에 대해 자책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가족과 함께 있을 때조차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친구들이 자신의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을 때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교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메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성명을 내고 “회사는 SNS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거나,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 여러 시도가 이런 노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두고 소셜 미디어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 41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200여 곳에 달하는 지역 교육청이 SNS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집단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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