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본 정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온 ‘긱 워커’(gig worker)에 대해 최저임금과 유급 휴가 등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중 지침을 공표해 긱 워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긱 워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단발성 계약을 맺는 이들을 주로 의미한다. 한국의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배달원부터 단기 프로젝트 진행을 계약한 웹디자이너, IT개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발성 업무를 맡기 때문에 단시간 내 부업 등이 가능한 반면, 수주 건수에 따라 매일 수입이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단점으로 꼽힌다.

새 지침의 핵심은 긱 워커를 ‘노동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긱 워커는 그간 개인 사업자로 간주돼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

배달의민족 오토바이 모습. 연합뉴스

새 지침 마련은 일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생긴 탓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한국 노동법에 해당하는 노동기본법이 현행 노동자성 인정 요건을 제시한 때는 1985년으로, 당시 고려 대상은 기업 소속 정규직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비정규직 정도였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일본 공익재단법인 NIRA종합연구개발기구와 오쿠보 도시히로 게이오대 교수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업으로 긱 워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27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이 현실화된 가운데 늘어난 긱 워커를 잘 활용하는 게 기업에게도 이익이란 판단 또한 자리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고용에 따라 기업 부담은 늘지만, 일본 전체적으로는 임금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대우 측면에서 분쟁 요소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긱 워커 중에는 사실상 위탁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본인 재량권은 거의 없는 사례가 여럿 보고됐다.

후생노동성은 새 지침에서 지휘 감독의 정도를 예시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예컨대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이 배달 경로 등 업무 지시를 내린 경우에도 발주자인 기업의 지휘 감독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일 의뢰나 지시에 거부할 자유가 있다면 개인 사업자로 여겨진다.

다만 긱 워커 중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로 취급되는 것을 도리어 제약으로 여기고 꺼리는 이들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긱 워커를 노동자로 보호하는 안인 ‘플랫폼 노동지침’을 제안해 통과시켰다. 이와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우버 등 운전자를 포함한 일부 긱 워커의 경우 최저 소득은 보장받되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