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 일본 나리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승객들이 줄을 서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여행객에 대해 일본 입국 전 여행 목적, 체류 장소 등을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케이는 새 제도가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 대상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하다며 JESTA라는 가칭을 붙였다.

JESTA 도입에 따라 그간 일본이 단기체류 여행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71개 국가·지역 시민이 온라인 사전 신고라는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 이들 국가에 해당한다.

무비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 제도를 악용해 출국을 회피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걸러내는 것이 JESTA의 목적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늘어난 데다, 이들을 강제 송환할 경우 퇴거 비용도 일본 정부 몫이라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단기체류자 4만9801명 중 비자면제국 출신이 2만8000명 이상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경 기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3회 이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을 지난 6월 시행했다. 산케이는 “(지난 6월) 불법체류자를 쫓아내는 출구 대책은 정비됐다”며 “입국 전 심사로 사전에 불법체류의 싹을 뽑는 것이 JESTA”라고 했다.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일본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이름 등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조한 뒤, 요주의 인물로 판단될 경우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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