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 앞서 해당 소송은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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