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다 추방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AP연합뉴스

지난해 월북했다가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귀환한 미 육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형량 협상의 일환으로 탈영과 폭행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킹의 변호사인 프랭크 로젠블랫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킹이 미 군사재판법에 따라 14개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탈영을 포함해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교에게 불복종하고 하사를 폭행한 혐의도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재판은 다음달 20일 텍사스에서 열린다.

다만 아동 성착취물 소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에는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로젠블랫 변호사는 군검찰이 아동 성착취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킹은 탈영, 아동 성착취물 소지, 폭행, 불복종 등 혐의로 기소됐다. 미 육군 특별재판검사실(OSTC)은 OSTC가 킹의 변호인과 형량 협상을 벌였다고 CNN에 밝혔다.

주한미군 소속이었던 킹은 지난해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다. 당시 북한은 킹이 “미군 내부의 학대와 인종 차별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영토를 불법 침범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제 킹의 발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킹은 월북 71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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