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의 체포와 관련, EU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토머스 레니에르 EU 집행위원회 디지털경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체포한) 프랑스 당국이 국내 형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집행위는 개별국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배석한 에릭 마메르 수석 대변인도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텔레그램 측이 EU의 DSA를 준수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입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작년 8월 도입된 법입니다.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천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가짜·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DSA 시행 초기 EU 내 월간 이용자가 4천100만 명이라고 집행위에 보고해 VLOP 지정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9억 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