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각의에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우리 돈 약 27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 자전거 운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사진=교도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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