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일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했다.

쟁점 정리안은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쟁점 정리안에서는 또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관련해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과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바탕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가속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면서 "자민당의 힘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의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자위대 명기 논의는 조기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열리는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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