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8일 이뤄진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이 해당 사건을 그대로 다루며, 예정대로 9월18일 형량을 선고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미 유죄 평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선은 11월5일이지만 많은 주가 조기투표를 시행하는 데다,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을 전후로 조기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