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유치장에서 팔씨름하는 장면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면서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받게 됐습니다.

태국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현지시간 16일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한다고 전했습니다.

4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했습니다.

그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방송을 통해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됐습니다.

그는 유치장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돈을 줄 만큼 줬다"며 자신에게 돈을 받지 않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국은 A 씨가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으며, 태국에서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 법원은 A 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천 밧(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국 송환에 앞서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 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방콕포스트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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