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합법화 독려 광고. 사진=예스온4 유튜브 화면 갈무리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신중지 합법화 관련 주민투표를 앞둔 주정부가 합법화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방영한 방송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은 플로리다 주정부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플로리다주는 오는 11월 임신중지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투표에서 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된다. 이와 관련 플로리다주민 자유보호 연합(Floridaians Protecting Freedom)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독려하는 TV 광고를 했다. 이 광고는 WFLA-TV, WINK-TV등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방영됐다.

이에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이달 3일(이하 현지시각)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광고를 계속 방영하면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WINK-TV는 광고 방영을 중단했다. 플로리다주민 자유보호 연합은 플로리다주 보건부가 방송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마크 워커(Mark Walker)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7일 이를 받아들였다.

마크 워커 판사는 플로리다주 공중위생국장이 방송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달 29일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방지방법원은 29일 청문회에서 접근금지 명령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크 워커 판사는 플로리다주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언론·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마크 워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한 뒤 “플로리다주를 위해 간단히 말하자면,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내용이다. 바보야.”(To keep it simple for the State of Florida: it’s the First Amendment, stupid)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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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워커 판사의 판결문 일부. 붉은색 줄이 기사 본문에 나온 문구다.

NBC의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역시 지난 8일 “주정부의 견해와 상충되는 광고를 방송한다는 이유로 방송국을 위협하는 것은 언론 자유 기본원칙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NBC는 “플로리다주민 자유보호 연합은 플로리다주 보건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지난 19일 “판사가 플로리다주 공무원들이 방송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했다”며 “임신중지 캠페인 단체 예스온4(Yes on 4)는 ‘민주주의와 수정헌법 제1조의 신성함을 믿는 모든 플로리다 주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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