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 울릉군 실시간 영상에서 갈무리.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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