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업체에서 광고문자를 받았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A씨의 휴대전화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것이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해 계정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발표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 포함된 내용이다. A씨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해당 업체는 계정을 탈퇴 조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치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 공모전 신청서가 인터넷에 검색된 경우 등도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례집에 침해유형별 사례 72건을 수록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16건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15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2건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 11건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등 요구 불응 9건 △기타 7건 △보유기관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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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분쟁조정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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