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인천에 설치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4월부터 매연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4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의 모든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은 1만8000여대이다. 인천시는 고정식과 이동식 등 단속카메라 40대로 단속하고 있다. 2022년은 1160건, 2023년은 481건이 적발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주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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