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기관. 환경부 제공.

대법원, 새만금개발청, 서울 중구청 등 48개 기관이 새로 차를 사거나 빌릴 때 전기차나 수소차로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서울 중구청 등 18개 기관은 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 부문 저공해차·환경친화적차의 구매·임차 실적과 올해 계획을 27일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사거나 빌려야 한다. 이를 지켰는지는 차종별 환산실적이 적용되는 ‘의무비율’을 통해 확인한다.

지난해 차를 사거나 빌린 660개 기관 중 약 93%인 612곳은 무공해차를 사거나 빌려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모두 48개였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중 국가기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외교부 등 6곳이다. 대법원은 공공 부문 저공해차·환경친화적차 구매 규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된 2020년 이후 한 번도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지자체는 14곳, 공공기관은 28곳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관별 실적을 보면 18개 기관의 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중에는 새만금개발청 1곳, 지자체 중에는 서울 중구청 1곳,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연구원 등 16곳이 단 한 대도 무공해차를 구매·임차하지 않았다.

지난해 660개 기관이 구매하거나 빌린 무공해차는 총 7516대로 전체(8844대)의 85.0%였다. 전체 가운데 무공해차 비율은 전년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기관장 차가 무공해차인 기관은 지난해 기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 늘었다. 올해는 765곳이 5806대의 차를 구매·임차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