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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검색시장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면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5일(이하 현지시간)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판결이 나오자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법 위에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2021년 263만 달러(36조809억 원)를 지불했다. 또 구글은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27조4380억 원)를 지불했다. 메흐타 판사는 “검색엔진 기본값은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라며 “구글은 (거액의 돈을 지불해)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고 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이를 통해 연간 3000억 달러(411조5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구글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로이터는 6일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맞서 이룬 첫 번째 승리”라며 “구글이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 다툼은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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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5일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5일 “판결에서 구글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명시되지 않았다”며 “향후 방향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면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6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사업을 안드로이드나 크롬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진다면 1984년 AT&T 해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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