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어들면 감소한 만큼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 경우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단독] 정부,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권 550만t 회수 못했다 [국감2023]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스코가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추면서 약 55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

예를 들어 포스코의 경우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일부 공정이 135일 동안 멈추면서 약 50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포스코는 31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무상 할당된 배출권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환경부가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기업이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닌데도 ‘잉여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개인들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장 참가자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했다. 기존 시행령에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증권사의 경우 현재 중개행위는 하지 못하고 자기매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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