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에 제재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최근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시간이 지나도 동일 가격이 유지됨에도 ‘20분 간 가격 유지’ 등 문구를 통한 이용자 기만 △당장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후지불’ 옵션시 5%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분명히 고지하지 않은 문제 △환불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 등이다.

방통위는 아고다 서비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지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아고다의 환불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후지불 옵션의 수수료를 뒤늦게 알게 됐다는 글이 다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여행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여기어때(523건)에 이어 아고다가 2위(505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아고다가 32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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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있다. 방통위는 2023년 어도비가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하거나 선납한 요금을 적절하지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 해지권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2020년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고 월 구독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8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에 실태점검을 진행한 후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아고다 역시 유튜브 프리미엄과 어도비 등의 사례처럼 과징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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