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직구 방향제. 이 방향제는 테무에서 판매하던 제품이다. 환경부 제공.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일으킨 독성물질이 함유된 방향제와 코팅제, 중금속 카드뮴이나 납 등이 포함된 귀걸이·반지 등 직구 제품들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등 금속장신구 415개 등이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금속 카드뮴이 다량으로 포함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직구 목걸이. 이 목걸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던 제품이다. 환경부 제공.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제품이 많았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은 법적으로 생활화학제품 함유가 금지돼 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탈취제도 있었다. 귀걸이와 반지 등에는 중금속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었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누리집(ecolife.me.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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