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패밀리링크 사이트 갈무리

부모의 동의만 받고 자녀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해온 구글코리아가 이를 시정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주체’인 자녀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지난 12일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통위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자녀 위치추적이 가능한 ‘패밀리링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시정명령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패밀리링크’는 부모의 자녀보호 서비스로 스마트폰 시간 관리, 자녀 위치추적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위치정보법 25조1항의 해석에 있었다. 이 조항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글코리아는 부모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기에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 없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이) 개인위치정보 주체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 그 원칙을 배제하고 법정대리인이라 해도 제3자 동의만으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14세 미만 아동이)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14세 미만 아동 본인의 동의에 더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보호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의 해석대로라면 위치정보법의 다른 조항과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위치정보법 제26조 1항은 ‘8세 이하 아동 등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위해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본인(자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14세 미만 아동의 포괄적 동의권이 있다고 본다면 (중략) 동법 제26조 1항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정한 취지를 없애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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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도 자신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아동의 민법상 법률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구글코리아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기본적으로 자녀의 기기 위치를 확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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