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소방당국이 경북 의성군 단밀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성소방서 제공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국내외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 놓은 쓰레기더미를 치우느라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이 374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 쓰레기산을 치우는 것은 주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채 폐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전북 익산시의 A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간 익산시 예산은 300억원에 달한다. 충북 음성군은 2021년 B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3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야 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의 모습. 대구지검 의성지청 제공

2019년 문제가 됐던 경북 의성 쓰레기산의 경우도 폐기물처리업체가 방치한 불법폐기물을 국가와 지자체 예산을 들여 치운 사례 중 하나다. 당시 의성군은 국비와 경북도비 등 지원을 받아 282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산에 대한 대집행을 진행했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임원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13억8000여만원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자체·국가 예산 투입과 토지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들 제도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지자체·토지주 등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실제 지자체가 대집행한 사례 외에도 토지주가 비용을 떠안게 되거나, 해당 부지를 매수하는 토지 수용자 등이 처리비용을 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같은 기간 토지주들이 부담한 금액은 총 17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들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컸을 수 있다.

이밖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들을 수용한 LH공사가 낸 비용은 6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다만 토지 수용자의 경우는 방치 폐기물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이어서 거래 가격에 처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우 의원은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으로 방치 폐기물을 지자체가 대집행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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