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익이 최근 5년간 1615억 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수수료 수익은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지난해 323억 원, 올해(8월 기준) 125억 원으로 최근 5년간 16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현금이나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원금(구매가)의 90%만 환급해주고 나머지 10%인 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카카오에 귀속되고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0%만 환불받게 된다. 관련해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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