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GettyImagesBank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를 추진하자 이용자의 반발이 거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에 제재 필요성은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제재가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구글코리아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에 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최근 알려져 주목 받았다. 광고 없는 시청 등이 가능한 유튜브 유료 구독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탑재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다. 

공정위 제재는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상품을 결합해 판매해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키고, 경쟁에 제한을 주고,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 

공정위 제재의 관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있다. 2005년 공정위는 윈도우 서비스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해 마이크로소프트에 324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합상품을 해체하거나 경쟁사 프로그램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윈도우가 독점인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였다.

반면 2013년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앱을 우선 탑재해 논란이 됐지만 무혐의 처분에 그쳤다. 당시 한국에선 구글의 국내 점유율이 10%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은 모두 동종업계 1위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 유튜브의 국내 인터넷 동영상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유튜브뮤직 역시 최근 표본조사를 통해 멜론을 제치고 음원 스트리밍 앱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의 스마트폰 앱 표본조사 결과 유튜브 뮤직앱의 이용자는 521만 명으로 나타나 멜론(459만 명)에 앞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자료 갈무리.

공정위는 제재를 앞두고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 해외 기업이 국내 경쟁 서비스를 제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최근 공정위가 제재를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결합상품이 사라질 수 있다는 루머가 퍼지자 이용자의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뮤직 결합 상품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실제 핀란드,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유튜브가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결합상품을 강제로 분리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공정위 입장대로라면 오히려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이 경우 독과점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 기업과 일부 언론에선 토종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비즈는 지난달 13일 <‘유튜브 끼워팔기’에 토종 음원 고사 직전… 10월 공정위 제재 촉각> 기사를 통해 “굳이 멜론이나 지니뮤직, 플로 같은 토종 플랫폼을 추가로 돈을 주고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강한 제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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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용자 입장에선 국내 사업자 역시 통신사 결합상품을 구성했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 보호론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공정위가 SNS에 올린 해명자료 댓글에는 “왜 통신사는 규제하지 않았나”, “논란이 되니까 말 바꾸는 것” 등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구글코리아의 의견서를 접수한 다음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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