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을 방치해 죽게 한 뒤 3년 가까이 주검을 김치통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 8년6개월이 최종 선고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아무개(36)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복역하던 남편 최아무개(31)씨의 면회를 가기 위해 딸을 집에 둔 채 수시로 외출했다. 이 과정에서 열나고 구토 증세를 보이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2020년 1월6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씨는 딸의 주검을 장롱과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가 최씨가 출소한 뒤 김치통으로 옮겨 3년 가까이 유기했다. 그러면서 약 2년10개월간 양육수당을 챙기며 사회보장급여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서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8년6개월로 형이 늘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남편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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