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채로 야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채 이날 오전 3시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때 화장실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외부에서 한 시민이 A씨의 모습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장에서 A씨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A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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