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홍 PD(촌장엔터테인먼트 대표). CBS 유튜브 갈무리

방송작가에 대한 갑질 및 폄훼 논란을 부른 ‘나는 솔로(SOLO)’ 총괄 연출 PD에 대한 방송작가들의 신고가 이뤄졌다.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작가 저작권을 보장하는 계약에 나서라는 요구도 높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6일 ‘나는 솔로(SOLO)’ 제작사이자 남규홍 PD가 대표로 있는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 위반과 권리침해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서면계약을 미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방송작가들에게 저작권 보장 대목을 삭제한 계약을 제안하는 등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13조 1항)와 예술인에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2항)를 금지한다.

방송작가지부는 “남 대표는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과 작가들의 권리 침해(재방송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반성은커녕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 인권을 폄훼함에 따라 직접 신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계약서 미작성, 불공정행위 등 법제도 위반사항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정부기관 출연 공모전에서 감점 처분을 해야 한다. 방송사도 외주제작사와 용역 계약 체결 시 스태프와 서면계약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의 경우 공모전 참여자가 최근 3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염정열 방송작가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건 문체부의 소극적인 행정,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라며 “문체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횡행한 서면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술노동자가 예술인신문고에 권리침해 또는 서면계약 위반을 신고하면 문체부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거쳐 문체부가 위촉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나는 솔로'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소개 이미지

지난 15일엔 한국방송작가협회도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 속히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계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협회는 “남규홍 PD 측은 방송작가가 재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더 큰 문제는 작가가 (PD를 작가로 올린) 비상식적 크레딧에 이의 제기하자 남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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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남규홍 PD가 방송작가들에게 서면 계약 없이 일을 시키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요구한 작가에게 재방료 지급을 보장하는 저작권 관련 대목 삭제를 요구했다는 폭로가 이뤄졌다. 해당 작가가 이에 항의하자 남 PD가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료를 받느냐’고 물었고, 자신과 딸, PD들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 PD는 이후 엑스포츠 인터뷰에서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선 “지나가는 말들을 가지고 시시콜콜 기사화할거면 마음대로 하라”며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당시 그는 재방료 지급 의사를 묻는 질문에 “방송사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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