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열흘 만에 숨졌다. 경찰은 여성의 사인이 폭행과는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어서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20대)를 때린 혐의(상해치사 등)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거제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한 시간 동안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여성은 경막하출혈상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입원 병원에서는 여성이 사망 직전 다른 대학병원 6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경찰은 폭행 당일 부모의 신고를 받고 남성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여성의 치료 과정에서 폭행과 관련성을 찾지 못해 불구속 수사를 했다.

경찰은 사망 직후 지난 12일 부검에서도 폐혈증 소견이 나와서 정밀부검을 진행 중이다. 정밀 부검 결과는 3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다.

여성의 유가족은 A씨를 스토킹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숨진 여성은 이전에도 6~7차례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처벌 거부 등의 이유로 폭행 남성은 풀려나기도 했다.

여성과 남성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사귀었고, 같은 대학을 다니기도 했다. 여성은 휴학, 남성은 자퇴를 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미온적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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