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받고 이동하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뇌물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뇌물수수(특가법)·공무상비밀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최 전 의원은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약속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유치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천200만 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던 그는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천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전 시의원은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한 경찰이 소환 요구를 하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2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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