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등학생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군은 공범 친구와 함께 2022년 3~7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군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 B(19) 군도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만 19세로 법적 성인이 된 A 군의 변호인은 "1심의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군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문해 A 군의 성장배경 등을 설명해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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