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최중국 교수는 "지금 정원 99명에서 20명 정도 늘리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200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왜 이렇게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2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200명이 단번에 늘어나면 인증 합격이 어렵고 그렇게되면 4학년 학생들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며 우려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렸다.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의 ‘전국 의대 증원 배정 결과’ 발표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다.

특히 전국 의대 증원 배정 발표 이틀 만에 열린 이날 재판부는 “시일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조기에 결론을 낼 뜻을 밝혔다.

현재 법원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은 4건이 접수돼있다. 원고가 ^전국 의대 교수 33명 ^전공의 1명과 의대생 1명 ^전공의 1명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7명인 사건 등으로 모두 각각의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오늘 사건은 그중 두 번째 사건으로, 의대생 1명과 전공의 1명이 당사자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 vs “후배들 늘어나는 건데 무관”

21일 오후 대책 회의에 나선 대전의 한 의과대학 교수·전문의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지난주 교수협의회가 낸 소송의 가처분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의대생과 전공의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원 절차의 주체는 대학이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앞으로 실제 어떻게 교육 여건이 바뀔 지는 알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신청인들은 “물리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증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대생으로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그대로 유급하고 현재 증원안대로 신입생이 들어오면 기존 50명 남짓 정원의 학교는 증원된 200명을 포함해 250명을 가르쳐야 하는 구조가 되는데 전문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의료 교육 차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지금 절차를 막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정하는 근거규정 중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들며 “전공의 등도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 있는 당사자”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정부 측은 “법령에서 말하는 ‘수요’는 국민의 의료 수요를 말하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직접적으로 법이 정한 이익을 침해받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규정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령인 건 맞지만 증원으로 그 권리가 침해되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구제까지 신청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후배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 또는 전공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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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사실행위” vs “처분 아니다”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구체적인 ‘의대 증원 2000명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된 점도 쟁점이 됐다.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처분성’이 있는지를 가를 요건이기 때문이다. 신청인들은 “2월 6일 복지부 장관 통보, 2월 20일 교육부 장관의 수요 요구 처분, 결과적으로 3월 20일에 구체적 배분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서 “2월 6일 오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00명’을 결정하고, ‘한 명도 바꾸지 말라’는 지시까지 한 건 명령이고, 권력적 사실행위이자 공권력”이라며 “대통령 명령이 ‘안내’정도의 행위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 측은 “‘처분’이라고 볼 만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변론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며 “추가 서면이 있으면 가급적 다음주 목요일까지 내달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시일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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