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전직 간부급 기자 3명의 주거지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겨레 A기자는 2019~2020년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B기자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1억원을 추가로 받고, 한국일보 C기자는 1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기자들은 정당하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인들의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법조계·언론계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그가 언론인들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이유를 수사해왔다. 김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뉴시스를 거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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