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인 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