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 워킹 그룹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 위원장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공의인 신청인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이에 이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네 차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원고 적격을 기계·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민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한 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이며, 전공의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게 판단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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