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수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또 다른 교수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경과와 피의자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 간 경쟁을 붙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 씨는 2022년 3월 입찰 때 참여업체에서 3,000만 원, 경쟁 업체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임 씨는 2022년 3~5월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심사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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