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검찰이 18일 오전 부산광역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상업업무지구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인허가와 관련해 시 건축주택과 등으로부터 참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의뢰에서 시작된 수사지만 부산항만공사에 이어 부산시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지역 관가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가 본격화 되자, 이번 수사가 북항재개발 지역 전반의 부지 매각과 건축 인허가 과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이어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상업업무지구 레지던스 인허가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D-1, D-2, D-3으로 구분된 이곳에는 레지던스 총 2249호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D-1 구역 1028실은 2021년 입주를 마쳤고, D-3구역의 1221실은 2018년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한 뒤 2025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D-2는 사업자가 건축심의 신청을 취하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D-3구역 상업용지와 관련, 부산항만공사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토지 매수자로 선정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때 생활숙박시설 비율을 91%로 제시한 매수자가 타 업체 6곳이 제시한 비율(38%~7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특이점과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 50분 담당국장 전결로 급히 건축허가가 났다는 교차점에서 특혜 의혹을 샀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북항재개발 레지던스 인허가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검찰의) 설명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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